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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보내는방법 정리
무언가 확실하게 알려야 하거나, 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왜 해야하는 걸까요?
1. 보내는 사람이
2. 언제
3. 어떠한 내용을
4. 누구에게 발송했다
위에 대한 것을 우체국장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것, 이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나는 그런 우편 받은적 없다' 라는 말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구절절 말을 늘어 놓기 보다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필요한 말만 적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언제 사용될까요?
한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6월1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7월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었고, 5회정도 전화연결을 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N원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5회의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속히 변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입니다.
만약 판사가 '왜 오랬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소송을 진행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경우,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B가 '나는 연락을 받은적이 없는데 무슨말이오?' 해버리면 증명 할 길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답니다.
작성 양식은?
첨부 파일과 함께 아래 내용을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상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다
2.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일 지켜서 적는다.
3. 아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4.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복사하여 3장을 만든다.
5. 우체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거나 넣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제출한다.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입니다.
이 내용을 잘 지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은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 당장 불가능할때 미리 해놓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나 임대차 해지통보, 채권등의 문제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는 꼭 필요한 내용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1장에 3620원, 2장은 4300원입니다. 몇천원 정도 하며 보통은 4일, 익일특급은 2일이 걸립니다.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가 잘못된 경우이니 꼼꼼히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보내는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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