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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배우자 정리 (2019년 최신)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은 유언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이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재산 분할이 진행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지분을 받아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등),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손녀, 손주등),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선 순위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가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남, 녀, 성년, 미성년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며,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혼(동거)와 이혼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외됩니다.



과세표준

상속세 또한 금액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 5억원 : 1,0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 10억원 : 9,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 30억원 : 2억 4,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000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그래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세 면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녀,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 뿐만 아닌 전반적으로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최대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

1.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2.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의 나이 ~ 19세까지의 연수 X 1천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3.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을 경우 1인당 5천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4. 장애인 공제

- 장애인 기대 여명 X 1천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5억원의 공제를 받는데요.


상속세가 적은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위에있는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높다면, 일괄공제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는 상속세가 5억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나뉘어집니다.

1. 5억원 미만인 경우

-> 공제금액은 5억원


2.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재산과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공제


2.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금액의 20% 또는 2천만원중 큰 금액 (최대 공제한도는 2억원)


금융재산이 8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이 10억원이라면 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재해손실가액

신고기간중에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재산이 훼손될 경우, 그 손실 가액만큼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가 무주택 상태에서 10년이상 부모와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 (최대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를 계산하여 공제되며, 한도는 200~500억원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한도는 5억원입니다.



기타 상속 관련 드리는 말씀

요즘은 작은 아파트값만 해도 수억원이 넘어가기에 상속을 잘못 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다만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한분만 돌아가셨을 경우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하여 1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분께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양보하겠다고 하여 본인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가능하며, 상속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최대한 면제받을수 있는 쪽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거나 틀릴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되도록 세무서에서 자세히 상담을 받는것이 좋고, 본인 또한 최대한 빠진 재산은 없는지, 서류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모든게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 방심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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