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총정리



퇴직금은 본래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정산하여 주는것이 정상인데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과 함께, 중간정산 요건,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는 것인데요. 다만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고용주가 거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위 표를 통해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이전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기준으로는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된 경우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금을 목적으로 할 경우의 필요 서류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필요 서류입니다.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필요 서류입니다.



정년연장, 임금하락, 천재지변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_^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