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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 변화된점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죄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힘든 상황이실 확률이 높아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다면 본인, 친족, 관계인등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거나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기준소득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겠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모의계산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손수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동사무소의 복지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8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추가될 때 마다 853,504원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조건은 위 중위소득의 일정 % 이하의 소득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소득을 내고 있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8인이상의 경우 (7인가구 빼기 6인가구)를 한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하여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기상담을 받아서 자격조건이 되겠다 싶으면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료를 조사하여 적합한지 판단하고,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경우 서류를 받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을 실히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통지 후 급여 지급이 실시되며, 사후 관리까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세히 보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구등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교육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복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 해주세요.



상단의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가구상황저소득층으로 선택하신 다음 하단에 나오는 지원 내용들을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어떤 지원에 대한 내용인지, 자격요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나오니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메인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 계산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변화된점은 산정기준액등을 제외하면 크게 없는데요.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등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있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이 계정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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