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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법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급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퇴직급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1년 다니면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다~ 라고 한다면 느낌이 비슷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요즘은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 근무시간이 있는데요.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내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말 2일만 일하는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주일에 14시간이죠? 이러면 1년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위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앨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거두절미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식으로 써놓자면 위와 같구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근로일수, 상여금, 수당, 입/퇴사 일자등을 입력하여 쉽게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짜 이후로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회사가 힘들거나 할 경우에는 협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기간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제외하여 다른 기간으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계산기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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